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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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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사도행전 10:34).
‘국가와 민족’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분이십니다(고린도전서 12:13).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만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이사야 66:18, 사도행전 10:36).
특별히 하나님께서는“나그네”를 핍박하지 말라 하십니다(고린도전서 1:28). 오히려“사랑하라”하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나그네”아닌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신명기 1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 땅의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섬기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나그네들의 삶은 여전히 혹독하기만 합니다. 결백하지만 죄를 뒤집어씁니다. 피해자지만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작업 중에 산재 사고를 당했지만 위로는커녕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씨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피의자’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한국인 동료 직원의 말 한 마디에 경찰은 A씨를 바로 체포, 구금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A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전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통역 및 번역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우리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시는 주님 말씀대로(히브리서 13:3), A씨의 구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했습니다.
담당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국인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B씨는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일하던 중 분쇄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손이 절단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산업재해보상 제도 및 의료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B씨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주는 치료 과정이나 보상 관련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B씨를 위로하고, 산재 처리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B씨가 다친 곳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어서 신속한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한달여가 흐르자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 2천만원을 지불한 후 퇴원하라고 독촉 했습니다. 병원 측과 반나절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산재 불승인시 병원비 전액을 지불하겠다는 각서에 B씨와 우리 센터가 연대 서명을 하는 조건으로, B씨를 퇴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퇴원한 B씨를 품어준 곳은 B씨의 언어를 하실 수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B씨는 그 곳의 쉼터에서 통원치료를 마치고,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 보상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어루만져 주시며 “꺼져 가는 등불”을 되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이사야 66:18). 우리는 무고하고 결백함에도, 다치고, 누명을 쓰고, 박해받고, 조롱당하는 외국인들의 친구가 되는 일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어와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이사야 66:18). 우리 센터는 미약하지만, 주님 바라시는 영광의 그 날이 올 때 까지, 맡겨주신 거룩한 책무를 감사함으로 감당해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