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체조
<용서받으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
5월 26일(수)
<공동체로 생명의 삶 읽기: 출 21:28-36>
A. 본문관찰
(단락 나누기)
28-32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을 경우의 배상
33-34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의 배상
35-36 소가 다른 소를 받았을 때의 경우
B. 큐티체조
1. ↑(위로 하나님): 나오지 않음
2. ↓(아래로 인간):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간
3. ?(물어봐): 배상에 관한 법이 오늘 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1)배상에 관한 법률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연관된다.
이 법은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또한 배상에 관한 법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배상을 정확하
게 제한하고 규제한다.
3-1)그러나 신약성서에는 회개의 마음이 이 단어로 기꺼이 배상
을 하려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3-2)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기꺼이 "만약 내가
어떤 것을 빼앗았다면, 나는 그것을 네 배로 갚겠다"고 선언했
다(눅 19:8). 이 고백의 배경에는 도둑질한 것의 4배를 갚아야
한다는 출 22:1의 보상법이 자리하고 있다. 배상을 하지를 않으
려는 마음은 죄와 구원과 믿음과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출처: Gospel Transformation Bible)
C. 저널링
1. 도전: [출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
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2. 상황: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서 자신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배상에 관한 법을 통해 배운다.
죄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는 꼭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배상
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선 그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의 피값으로 구원 받은 우리의 삶은 공
짜가 아니다. 신자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값짜리” 인생이
다. 얼마라고 말할 수 없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다!
3. 변화: 값싼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있는 인생
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