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
출애굽기22:1-15
배상에 관한 법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가축을 도둑질하면 소는 한 마리에 다섯 마리, 양은 한 마리에 네 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짐승을 풀어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가장 좋은 작물로 배상해야 하며, 남의 밭을 태워도 배상해야 합니다.
맡긴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맞았을 경우, 맡은 자가 결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여러 경우를 가정해 꼼꼼하게 배상법을 세우신 하나님! 제 삶의 정황도 섬세하게 살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남의 사정을 헤아리게 하소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