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3차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을 모집합니다.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여 안산시가 모집 및 직접지급을 하는 지원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바랍니다.
*대 상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지 않는 청소년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함)
*신청방법 : ① 전화로 접수 후 ②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기간 : 2015년 8월 3일(월) ~ 8월 18일(화)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양식 본 센터 문의) 1부,
-특별지원사례 사전 검토서 1부(추천 기관에서 작성),
-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부모님의 월급명세서 1부(직장가입자는 제출 불요),
-의료보험납입증명서(직장가입자는 제출 불요) 1부,
-부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시 지원서비스에 대한 관련 견적서 1부(해당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통장사본 1부(반드시 청소년의 명의로 된 통장일 것)
*지원내용
생활지원 - 의식주등 기초생계비 등(기초수급자 제외)
건강지원 - 치료, 약제, 재활, 입원비 등(기초수급자 제외)
학업지원 -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교육비용 등
자립지원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비용 등
상담지원 - 심리치료를 위한 가족 및 본인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등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위기극복을 위한 소송비용,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그 밖의 지원 -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교정, 교복지원, 문화활동비 등
*기 타 : 지원대상자는 ‘심의위원회’개최를 통하여 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함.
*문의사항 : 담당자 통합지원팀원 유미리 (T.031-414-1318)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