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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명예회복과 법

샬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동역자 여러분!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를 전합니다.

一. 합법적인 적그리스도 운동
어린 양되신 나자렛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의와 거룩하심을 입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과 발전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사이 살며시 들어와 우리를 도둑질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신학이 예수(교훈, 이신론)는 있으나 그리스도(대속주 구세주)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아 땅에서의 적그리스도운동은 이미 1908년 공위량과 김정호로부터 시작되어 1930년대의 김재준 등에 의한 자유주의 이단신학이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 포용주의신학 혼합주의 간음신학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려 많은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한 결과가 한국교회에 드레마로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본격적인 적그리스도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은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과 발전을 추구 하고 있던 80년대 초반부터일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신(新) 영지주의(靈智主義) 집단과 새 세대운동(New Age Movement, 신지학회) 무리들에 의한 적그리스도 운동(Anti-Christ Movements)이 본격 시작 되었는데, 그 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흠짓을 내고 훼손케 하고자 하는 음모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자격을 박탈함(요일 2:22)으로 복음을 훼방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땅에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속에 복음의 활성화로 인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왕성했던 시기였음으로 이에 대해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 필자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이에 분노하고 이를 경계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당시 필자는 종말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마지막 시대에 즈음한 적그리스도 운동쯤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렇게까지 심각한 결과로 발전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적들은 심히 교활하여 합법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복음을 훼방하며 교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들의 활동을 최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그들의 불법성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의 헌법상의 특징이며 또한 맹점이기도 한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십분 활용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욕되게 하고 짓밟기 때문입니다. 언론 출판 방송 영화 뮤지컬 등 오늘날 대중의 총아로 부각되어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문화적인 접근 방법과 근대적 법치주의 특징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적인 헌법 조항인 언론 출판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의 한도 내에서 마음껏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모독해 오고 있습니다.

一. 영지주의운동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든다면 먼저 도서부분으로는 ‘인도에서의 예수 생애’를 필두로 하여 ‘신이 된 남자’,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예수는 신화다’, ‘다빈치 코드’, ‘성배와 잃어버린 장미’ 등을 꼽을 수 가 있고 영화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 있으며, 뮤지컬로는 ‘Jesus Christ Superstar’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영지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주주의에 대하여서는 지면 관계상 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지주의는 사단의 특성인 혼합주의형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근원에 대하여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란의 종교적 이원론, 중기(中期) 플라톤 철학자들의 알레고리적 이원론, 특정(特定)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의 묵시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혼합주의의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적 종교혼합주의에 대해 이집트인들과 메소포타미아 인들의 사상에서 기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지주의는 종교혼합주의 형태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총칭 기독교영지주의자들(근세에 가현설, 마르시온주의자들을 포함)이 주장하는 그리스도교회의 한 분파이며 문자주의(정통교회, 언약과 언약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대속의 구원을 믿고, 예언, 초월적인 기적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며 성경의 영감설을 믿는 정통교회에 대한 통칭 영지주의 자들의 조롱 섞인 호칭)에 반한다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통칭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룩하신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오실 수 없다(요일 4:2-3)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도 이와의 투쟁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자들로 구약을 부정하는 자들이며 창조와 성육신 부활 등을 부정하는 자들로서 오늘날의 총칭 영지주의자들의 글 속 분명히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시온의 자들이 주장하던 대로 야훼 엘로힘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의 부하인 하급 신으로 사막의 신이요, 악한 존재로서 파벌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때로는 전제군주 격인 부족의 신, 히브리민족의 민족 신이라고 비하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도 그들의 책 속에는 부활에 대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적극적인 부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책들은 다 근래의 영지주의자들이 나그 함마디(Nag Hammadi) 문서를 근거로 하여 쓴 것들인데 나그 함마지(Nag Hammaji) 문서는 1945년에 이집트의 한 농부가 나그 함마디 근교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초기 영지주의 문서인 <도마 복음서>, <빌립의 복음서>, 베드로와 12사도의 행적을 기술한 텍스트, <바울의 계시록>과 <야고보의 계시록> 등으로서 오늘날의 영지주의자들은 도마 복음서를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으며 영지주의자들의 글은 모두 이 나그 함마디 문서를 교본으로 한 후 이에 여러 가지 신화와 전설 들을 혼합하여 써 놓은 것들입니다. 한 마디로 사단의 가감하고 혼합하고 섞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간음문화와 혼합주의를 그 특색으로 삼고 있다 하겠습니다.

一. 김용옥과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
위에 열거한 이외에 국내 자생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인 김용옥이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자는 하버드대(존 하버드 목사가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세운 학교) 유학 출신이라는 것을 내 새워 대중을 미혹하는 수단을 삼아오고 있는 바, 그간 책과 방송을 통하여 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를 욕되게 하는데 게거품을 물고 광란의 퍼레이드를 펼쳐 온 것은 이미 모두가 주지하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자로부터 시작되어진 적그리스도 운동은 on line 상을 통하여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지 시작하여 지금은 수많은 안티 사이트가 양성하는 결과를 낳았고 급기야는 요사이 유행된 시민운동을 틈타 조직적인 시민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시민운동을 빙자하여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반기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그리고 과거 바벨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합심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온라인상으로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대적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한민족의 적그리스도 화를 위해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一. 한국교회의 살길은 주님의 명예회복에
따라서 오늘날 복음의 침체와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80년대부터 시작되어진 이 땅에서의 적그리스도 운동을 업신여겨왔다는데 있으며 또한 이를 소홀히 해 왔다는데 있는 것을 먼저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즉 교회의 전통은 교회가 처음 탄생한 사도시대로부터 복음전파와 더불어 복음을 훼방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싸워왔는데, 그러나 한국교회에서성경의 경계하심과 이러한 교회적인 전통을 살피는데 무관심해 왔으며 무사안일로만 일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며 간과해 온 결과가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필자 자신도 이 당시에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가 워낙 대단하셨던 지라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사단의 무서운 기약이요 흉계라는 생각은 미쳐하지 못한 채. 다만 종말론적인 한 형태라고 가볍게 치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였는지 정말 뼈아프게 주님께 회개합니다.
나자렛 예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며 복음의 훼방의 의미를 알고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적그리스도운동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심해서도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더 이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聖號)를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복음의 훼방에 대한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복음을 훼방하는 세력과 싸워야 하며 또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한국교회에 말살 내지는 고사작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라면 온 교회가 이에 총력을 기울여 이들의 음모를 분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며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저들의 정체를 알아야 함은 물론 저들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대적해 올 때 저들은 고전적인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현대적인 최첨단까지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또한 현 시대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기(利器)를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 역시 여기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 하고 또한 이를 활용하여 투쟁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종교재판으로 사람을 죽이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연법사상과 인간의 존엄 또는 양심을 으뜸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자유는 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이른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즉 죄형법정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러한 법의 약점을 십분 이용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또한 복음을 훼방하고 교회를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一. 최초의 법의 창시자 하나님
따라서 오늘날 저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法)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지혜인 것이며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나 하면 성경은 때로는 주께서 불이라던가 지진이라던가 물로서 사람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인간들 세계에서 역사하실 때는 주로 당신의 종들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법의 유례를 살펴보면 최초의 법을 제정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며 그 법에 의하여 타락한 천사도 벌하시는 근거를 두셨으며 또한 아담에게 법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창 2:17). 그 이래도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셨고 모세를 입법자로 삼으셨으며 모든 것은 법에 의하여 처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날의 죄형법정주의가 바로 그것이며 사도바울이 말한 율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롬 5:13)도 오늘날의 죄형법정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법 그 자체입니다. 말씀, 율례, 율법이라는 말씀은 바로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법을 통하여 법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며 법에 의하여 징계도 하시며 성도를 다스리시며 또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법은 마땅히 법의 창시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一. 세상 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은 세상 법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에 의하여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규범은 이는 인간의 양심이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발전하여 오늘의 법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법은 로마법(유스티아누스 법전)에다가 자연법적인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연법사상은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법치를 근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으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반 범죄 피의자는 물론 살인범도 사형수도 그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를 소탕하는 수사당국에서 수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국가의 권력은 점차로 약회되어지는 반면 개인의 권리는 점차로 증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롬 2:15). 따라서 세상 법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시 고대법을 보면 이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고대의 법 상호간에는 유사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이동(문화의 이동설, 문화의 병행발생설은 진화론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나 문화의 이동설은 문화의 발생은 한 곳에서 시작하여 이동하여 왔다는 창조설을 반영함) 혹은 왕래에 의해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롬 2:15> 인류의 최조의 법이라도 일컬어지는 하므라비 법전과 모세의 십계명은 많이 닮아 있으며 우리의 기자 8조 금법 역시 십계명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의 이동에 의하여 영향 받아서 유사한 법문화를 갖게 되었거나, 아니면 양심에 의하여 발원되어 서로가 닮을 수밖에 없고 유사한 법을 갖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 모두는 성경에 근거한 인류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요(행 17:16),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시적인 법의 형태는 인간의 양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법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2:15)
따라서 세상 법으로 주님의 명예훼손을 막고 복음훼방과 교회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또한 지극히 믿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一. 합법에는 합법으로 ;주님의 결론도 법이다
성경적인 가르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을 막고 복음의 훼방을 막기 위해서 현행 법률을 개정이 절실하며 또한 더 나아가 관계법(종교자유침해방지법 같은 법)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을 통한 적과의 싸움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니며 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말씀과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이는 믿음의 행위인 동시에 주의 명철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주님의 지혜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 307조 2항 및 동 309조 1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더불어 관계 법률안을 입법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운동의 취지에 이해하고 찬동하며 적극으로 협력하실 믿음의 용사, 믿음의 종들을 구합니다.
골리앗의 신성모독에 분기충천하여 물맷돌을 던진 소년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 신앙의 열정, 거룩하신 주님의 질투심을 가진 비느하스의 의로움(민 25:11), 우상의 종들을 갈멜산에서 요절내 버린 엘리야의 심성을 가진 분들을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시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주님을 위해 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작은 불씨가 되어 주님의 욕되게 함을 막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며 복음의 방해 세력을 제압하며 한국교회의 장애를 제거하고 아 땅과 이 민족에게 불을 붙이는 방화범의 대열에 모두 동참할 것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 거룩하신 그리스도 용사들이여,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나아갑시다!


아래는 현행범과 개정 법률안의 초안에 대한 소개입니다.




現行 名譽毁損에 關한 刑法 條項


第33章 名譽에 關한 罪


第307條 (名譽毁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 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08條 (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 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第309條 (出版物 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10條 (違法性의 阻却)
第307條 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名譽毁損罪에 關한 刑法改正 法律案



草案 I ; 量刑 同一

第33章 名譽에 關한 罪

第307條 (名譽毁損)
①前項과 同一
②公然히 虛僞로 事實을 捏造 또는 變造하거나 (歷史的 科學的으로)檢證되어지지 않은 것 등을 事實인 양 流布하고 虛僞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이나 特定人多數 또는 特定人集團의 名譽를 毁損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 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① 前項과 同一
② 虛僞事實 摘示의 方法과 對象 가운데 第307條 第2項도 包含한다.

第309條 (出版物 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사람이나 特定人多數 또는 特定人集團을 誹謗하거나 危害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放送 映畵 온라인 등 其他 出版 및 映像 物 等에 依하여 第307條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10條 (違法性의 阻却)
前項과 同一


이상은 현행 형법 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07조에서 제310조까지의 내용과 개정내용 초안이었습니다.

전에 서울지법 항소2부(고등법원 판사, 2심 재판장)에 있던 제 친구의 말로는 현행법으로도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은 사람마나 해석이 다르고 운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에 의하여 법을 운용하기 때문에 검사 생각 다르고 일심 재판장 다르고 이심 재판장 다르고 대법원 판사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제 친구 말마따나 적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자들은 현행 형법 309조 2항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 해석상 교회를 법인과 같은 단체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를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못 박자는 것이며 그렇게 법 조항으로 못을 밖아 놓으면 그 것이 위헌이 아닌 이상 이는 아무도 폐기하지 못하며 또한 아무도 함부로 판결할 수 없고 법 조항에 따라 재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적으로 형법 개정을 통하여 저들을 막다가 관계입법을 통하여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준동을 처음부터 저지하자는 것입니다.

저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저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거룩하심에 모독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적그리스도 세력화 하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대로 가다가 복음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대로 쇠퇴되어가 결국엔 지금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 떠나갈 때쯤 예배당 안이 텅텅 비는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침묵하시고 지금까지와 같이 그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주께서 어떠한 모욕을 당하시던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이름이 잊혀져 가시가든, 어떻게 되시든 상관을 마십시오.
그러나 마귀에게 영혼을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않으시려하신다면,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찾아오고자 하신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확고히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활 가운데 확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열정과 생명까지도 그리스도의 명예를 되찾는데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또 하나의 지상명령이며 그 것이 바울과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도교회의 정신이란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되새겨 보십시오,

주님의 명예회복과 복음의 활성화 그리고 한국교회수호운동 및 한국교회의 재도약(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원하시고 이에 뜻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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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명예회복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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