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지 않는 청소년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하여야만 함)
*지원주제 : 생활지원(현금성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
*신청방법: 전화로 접수 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기간: 2011년 3월 4일(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팀장 이선민(Tel. 414-1318)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1부.
특별지원사례 검토서 1부(추천 기관에서 작성),
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부모님의 월급명세서 1부,
의료보험납입증명서 1부,
부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시 지원서비스에 대한 관련 견적서 1부,
통장사본 1부(반드시 아이의 명의로 된 통장일 것)
※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인 경우에는 사례선정이 되어 지원되는 기간도안 대상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영수증을 필히 첨부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아동,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