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센터장 이복경장로)와 노무법인 산재 경기안산지사(대표 공인노무사 김주형)는 2018년 3월 20일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상담지원센터가 외국인주민들에게 산업재해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주민들의 법적권리 및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무법인 산재 경기안산지사는 외국인주민들에게 업무상 재해나 질병, 각종 사고 관련 구체적인 산업재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지원센터와 효율적인 산업재해 상담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해예방 및 정책반영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네팔 여성근로자 M씨가 회사 근무 중 손을 다쳤는데 회사의 안일한 태도와 근로자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치료를 미루던 중 몸의 이상을 감지한 근로자는 회사 측에 예기 했으나 사고 2달이 지난 시점이기에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았다.
안산시외국주민상담지원센터에 내방해 상담 후 두손 병원에서 신경 수술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노무법인 산재의 노력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 되고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중이다.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 간으로 하며,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3년 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