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13. 8. 12 ~ 8. 30
- 대상 : 만9세 ~ 만18세 이하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 이 경우에만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가능함.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경제적,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받지 않는 청소년
- 가구 소득 인정액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여야만 함
- 생활지원, 건강지원의 경우 100분의 150미만
- 지원의 종류
- 생활지원 : 의식주등 기초생계비 등
- 건강지원 : 치료, 약제, 재활, 입원비 등
- 학업지원 :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
- 자립지원 : 진로상담비용, 진로교육비 등
- 상담지원 : 심리치료를 위한 가족 및 본인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등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극복을 위한 소송비용 등
- 그 밖의 지원 :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교정, 교복지원, 문화활동비 등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특별지원사례 검토서 1부(추천 기관에서 작성)
- 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부모님의 월급명세서 1부
- 의료보험납입증명서 1부
- 부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시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견적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1부(반드시 청소년의 명의로 된 통장일 것)
- 만약 자립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업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팀장 이선민,정선아 : 031-414-1318)